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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1.23

상가 재계약시 임대료인상 재계약작성 해야되는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입점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후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계약서대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변경(임대료인상)한다고 요청해옵니다.

계약변경되면 다시 재계약작성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반드시 새로운부동산 끼고 작성해야 되나요?

위사항시 대필인가요?

대필은 반드시부동산직인이 들어가는건가요?

대필비용은 얼마인가요?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는 같은곳인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공인중개사로 하면 안좋다 사기당한다 책임안진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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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갱신을 거듭하여 총 10년입니다.

    갱신계약 시 차임의 증액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은 차임의 증액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되, 굳이 부동산공인 중개사 사무소 수수료를 지급하지않고 대필작성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서료는 10 만원내외)

    대필을 한다는 것은 직인을 찍지않고,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적어주는 것이지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사무나 같은 곳이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사기를 당한다는 악성댓글 등은 님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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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시면 계약기간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료인상은 불가합니다. 이 특별한 사정에 임대인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통보와 함께 임대료인상을 요구한 것이라면 환선보증금 5%이내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사항 변경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이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직접 임대인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할 경우 서류비 명목으로 5~10만원 사이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정확히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면 이를 공인중개사무소라 말합니다. 흔히들 부동산이라고 부를 뿐 개념과 뜻자체가 다릅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중개과정 중 과실로 인한 손해는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중개과실로 인한것이 아닐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거래를 하는 당사자도 중개사의 확인설명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거래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사기를 피할수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거래자체가100%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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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전임대인과의 계약기간과 새임대인과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총10년 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과도 계약갱신 시 1년 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하는 곳이 부동산입니다. 편하게 중개사 또는 부동산이라고부릅니다.

    부동산에 가서 대서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서료는 부동산직인이 찍히고 그 비용은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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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시 반드시 새로운부동산 끼고 작성해야 되나요?

    ==>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위사항시 대필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대필은 반드시부동산직인이 들어가는건가요?

    ==> 대필을 행정사법 위반인 만큼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대필비용은 얼마인가요?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는 같은곳인가요?

    ==> 동일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공인중개사로 하면 안좋다 사기당한다 책임안진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 상대적으로 위험이 감소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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