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재계약시 임대료인상 재계약작성 해야되는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입점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후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계약서대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변경(임대료인상)한다고 요청해옵니다.
계약변경되면 다시 재계약작성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반드시 새로운부동산 끼고 작성해야 되나요?
위사항시 대필인가요?
대필은 반드시부동산직인이 들어가는건가요?
대필비용은 얼마인가요?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는 같은곳인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공인중개사로 하면 안좋다 사기당한다 책임안진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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