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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아비146
창백한아비14619.07.17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제 동생이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어 육아문제로인해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라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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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그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신청자격 요건)은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3.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육아휴직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