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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참새78
훌륭한참새7820.07.15

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파견 근로자로 근무 중 입니다. 올해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내면 제 회사 소속 (파견 보낸 회사)에 요구해야할지 현재 일하고 있는 파견 중인 회사에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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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 따라서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근로자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며 다만,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법상 고용의제를 위한 근로기간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야 고용의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파견근로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은 파견회사에(계약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