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근로자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며 다만,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법상 고용의제를 위한 근로기간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야 고용의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