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체직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쓸수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만료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자이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법정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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