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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루0505
겨루050524.04.12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체직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쓸수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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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만료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182582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자이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법정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