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는지는 을이 직접 고용주한테 물어봐야하나요?
제가 알바를 3시간씩 5일을 알바를 2달동안 하고 그만두고 월급을 넣어달라고, 주휴수당을 주는지 여쭈어보았는데..!가게에서는 주휴수당을 줄 생각이 없다.. 주휴수당을 원했으면 근무시간을 주휴수당 안받게 조정했거나, 저를 안뽑았을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주휴수당을 주는지 제가 먼저 물어봐야하는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근로계약서도 안적은 상태였고, 제가 알바 시작하기 전 2월 막주 금요일까지만 일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막주 화요일에 손님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금 3.3%안떼는 대신에 주휴수당을 안주겠다 이러고 끊으시고 돈이 지금 많이 없다고 절반만 넣어주시고 월요일에 더 넣어주신 다는데..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손해인거 같아서 주휴수당을 고용받는 사람이 먼저 물어보는게 당연한거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먼저 법을 지키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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