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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라니267
단아한고라니26722.03.05

주휴수당을 주는지는 을이 직접 고용주한테 물어봐야하나요?

제가 알바를 3시간씩 5일을 알바를 2달동안 하고 그만두고 월급을 넣어달라고, 주휴수당을 주는지 여쭈어보았는데..!가게에서는 주휴수당을 줄 생각이 없다.. 주휴수당을 원했으면 근무시간을 주휴수당 안받게 조정했거나, 저를 안뽑았을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주휴수당을 주는지 제가 먼저 물어봐야하는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근로계약서도 안적은 상태였고, 제가 알바 시작하기 전 2월 막주 금요일까지만 일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막주 화요일에 손님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금 3.3%안떼는 대신에 주휴수당을 안주겠다 이러고 끊으시고 돈이 지금 많이 없다고 절반만 넣어주시고 월요일에 더 넣어주신 다는데..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손해인거 같아서 주휴수당을 고용받는 사람이 먼저 물어보는게 당연한거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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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먼저 법을 지키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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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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