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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집게벌레145
되알진집게벌레14522.02.24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주 3회 일하는 곳에 지원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받을건지 안받을건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그런건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주휴수당을 포기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걸 원하시는 눈치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기한다면 나중에 손해볼 일이 생기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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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런건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주휴수당을 포기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걸 원하시는 눈치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기한다면 나중에 손해볼 일이 생기지 않나요 .

    ----------------------------

    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미지급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니 나중에 퇴직후 신청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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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임금이 더 많아집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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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미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기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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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위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주3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이를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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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는다고 계약을 하셔도 주15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14시간 근무를 하고 대신 시급을 높여주신다는 것인지 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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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은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원하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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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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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한번에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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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기하여야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적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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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 요건 3가지가 충족되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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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쪽이 임금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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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지급하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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