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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벌새203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시 통상임금을 적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을까요?
사대보험지원금이라고하여 매달 받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 사대보험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지원금 자체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쉽게 전직원 대상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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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원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대신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그냥 통상임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