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급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