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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무당벌레185
창백한무당벌레18522.08.10

크몽에서 세금관련 질문합니다.

사업자 발행하고 크몽에서 투잡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혹시 크몽에서 수입이 생긴다면 세금신고 따로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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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3.3%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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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 영위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다음해 5월 중 타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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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크몽에서 수입이 생긴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다음연도 5월말까지 타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납부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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