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소득, 수익을 지급받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회사
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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