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온라인 매출로 크몽이 생겨있더라구요.
그래서 크몽에서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 이외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크몽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크몽수수료에 대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몽에서는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크몽에서의 매출은 모두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 이외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셔야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셀프 신고시에는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