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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맑은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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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과 불공정 무역법 위반의.차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행위와 무역서류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각각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인데요.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통제나 무역거래의 질서를 다루는 기본 법률이라 무역서류상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실제와 다른 국가를 기재하면 대외무역법 제53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물품 그 자체에 부착되는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대외무역관리규정과 표시기준을 따르게 되고 실제 물품에 잘못된 표기가 있으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과 함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서상의 위반은 대외무역법 위반이고 현품 표시는 불공정무역법 위반으로 갈라진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누락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리되고, 물품 자체의 신뢰성과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보이스나 원산지증명서 같은 무역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어 별도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품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고, 서류는 국제거래 질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 위반으로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제 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제 38조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원문은 대외무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