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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대벌래86
머쓱한대벌래86
21.04.29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련한 행정처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양벌 규정으로써

행위자와 소속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속업체의 대표도 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은 후 2차위반일 경우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징역은 행위자가 가는건가요? 아니면 대표가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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