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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대벌래86
머쓱한대벌래8621.04.29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련한 행정처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양벌 규정으로써

행위자와 소속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속업체의 대표도 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은 후 2차위반일 경우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징역은 행위자가 가는건가요? 아니면 대표가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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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 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 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 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 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위 위반 행위 횟수 등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업체가 법인이라면 소속업체의 대표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에 징역형이 규정되는 경우는 없으며, 벌금형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은 형사처벌로 행정처분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