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늘 더 사용하기, 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4)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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