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연말정산에 관련되 서류와 정보를 기입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누르니 -얼마가 나오던데 이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마지막 차가감세액이 (-)음수일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