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2회 불구속 구공판이 열렸습니다
음주운전 정지를 처분 받고 1년후 잠깐 앞에 차를 주차한다고
300미터 가량 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통하여 음주 검사를 했고 0.119라는 수취로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검찰 송치전 반성문과 근절 서약서등 제출을 하였는데
오늘 연락을 받아보니 불구속 구공판이더군요
죄를 지었고 죄를 인정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공판이 진행 된다는 건 벌금형이 아닌 실형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구공판은 언제 열릴까요?
실형은 무저건 피해야하기에 너무 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고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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