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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구공판 절차 대처 방안 질문

제가 3~4년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받은 적이 있는데 정신을 못차리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음주운전2회구공판 문자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공소장은 못받았는데요. 실형가능성도 높다고 해서 음주운전2회구공판 절차 대처 방안 질문드리려구요. 음주운전2회구공판 절차에서 잘 대처하면 실형 피할 수 있는거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실형구형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사도 결국 "왜 또한것인가"를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내 2회 적발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맞습니다.

    따라서 양형 자료 등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2회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위나 내용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 양형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고 최대한 유리한 내용과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