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주총꾼'에 대한 대응 비용은 상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판단 하에 지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주주총회장 임차료, 인쇄비, 발송비 등 주주총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총꾼' 대응을 위한 비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안전요원 고용비용,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자문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지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지출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총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비용 지출은 개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