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어머니 명의로 된 것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아들이나 며느리 명의의 신용카드로
세금 지불을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공제 이내라면(10년마다 5천만원) 세금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공제를 넘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세를 타인이 납부하여도 관계는 없지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