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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아요
열심히살아요1일 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서 타인이 세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명의로 된 것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아들이나 며느리 명의의 신용카드로

세금 지불을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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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공제 이내라면(10년마다 5천만원) 세금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공제를 넘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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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세를 타인이 납부하여도 관계는 없지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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