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타인 카드 납부도 가능한가요?
부모님 재산세 납부를 도와줄려고 하는데 타인 납부도 가능한지요?
타인 납부시 필요한건 어떤서류가 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금액은 원칙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그 재산세 금액이 클 경우 차후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납부를 하시려면, 각 카드사에 접속하셔 관련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납부창구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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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재산세 대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상 입력된 계좌번호를 통해 이체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고지서로 납부하시는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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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타인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검색해서 즉시 납부하기로 납부하시는것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타인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상의 계좌에 타인이 납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타인이 납부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