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상속 관련 채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된 부동산(논)에 설정된 담보대출의 부담 주체를 두고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 상속인 관계

망인의 자녀 3명

• 갑

• 을

• 정(본인)

총 3인 상속

3️⃣ 생전 증여 재산

망인은 사망 약 3~4년 전 다음 재산을 갑에게 증여했습니다.

• 부동산: 논 1필지

• 현재 소유자: 갑

4️⃣ 논에 설정된 담보대출

논에는 다음 대출이 존재합니다.

• 대출금: 약 1억원

• 채무자 명의: 망인

• 근저당 설정 시기: 논 증여 이전부터 존재

➡ 논을 담보로 한 망인 명의 대출

입니다.

5️⃣ 논 가치

현재 논 시세

➡ 약 6억원

논 순자산

6억 − 대출 1억

➡ 약 5억원

6️⃣ 상속재산

망인 사망 후

부동산 매각

➡ 약 5억원

현재 상속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상속인 3명 균등 분할 시

➡ 약 1억6천~1억7천씩

7️⃣ 상속인 간 분쟁 내용

갑의 주장

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논 담보대출은 망인의 채무이다.

2️⃣ 따라서 이는 상속채무이다.

3️⃣ 상속채무이므로 상속인 공동 부담이다.

4️⃣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 후 분할해야 한다.

5억 − 1억

➡ 4억

4억 ÷ 3

➡ 약 1억3천씩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 입장(본인)

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논은 이미 갑에게 증여된 재산이다.

2️⃣ 해당 대출은 논을 담보로 한 채무이다.

3️⃣ 따라서 논을 취득한 갑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4️⃣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

8️⃣ 추가 분쟁 (특별수익 주장)

갑은 추가로 다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부모 생전에 정에게 많은 돈을 송금했다

• 집 구매 시 자금을 지원했다

• 해당 금액은 특별수익이다

다만

• 집 구매 지원은 현금 지급(11년전)

• 이체 내역은 없고 망인 계좌에서 출금 내역이 있음

상황입니다.

9️⃣ 최근 발생한 상황

농협으로부터 다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 채무자: 망인

• 대출금: 약 1억원

통지 취지

채무 인수 또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

이라는 내용입니다.

🔟 현재 우려 사항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 논 경매 진행 가능성

• 부족금 발생 시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성

• 향후 계좌 또는 증권계좌 압류 가능성

등이 우려됩니다.

11️⃣ 질문사항

1️⃣ 논 담보대출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인지

또는

갑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2️⃣ 논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

3️⃣ 갑이 주장하는

정에 대한 특별수익(송금, 현금지원)

인정 가능성

4️⃣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시 예상 결과

5️⃣ 농협 대출 관련

•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절차

• 상속인에게 실제 책임 범위 및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6️⃣ 현재 상황에서

정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대응 방법

12️⃣ 현재 상황 정리 (핵심)

현재 분쟁의 핵심은

✔ 논(6억)을 가진 갑이 대출(1억)을 공동 부담하자고 주장

입니다.

이에 대해

정은

✔ 논과 채무는 함께 갑이 부담해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13️⃣ 참고 사항

현재까지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가 상태

• 기한이익 상실 통지 수령

• 논 경매 가능성 존재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상속채무입니다.

    2. 특별수익으로 평가됩니다.

    3. 특별수익으로 평가됩니다.

    4. 논은 갑에게 증여된 것이고, 별도로 상속재산이 5억원 상당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 갑 특별수익, 정 특별수익 인정될 것이고, 정 특별수익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 계산은 어렵습니다.

    질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5.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농협에서 경매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이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6. 가까운 가사전문,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위 질문 내용들이 ai로 정리한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가사전문 변호사 방문하셔서 꼭 상담해보세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재산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고 증여재산만 있다면 빨리 유류분반환청구해야하고, 상속재산이 있고 증여재산도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하여 특별수익 공제하고 상속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