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상속물건에 대한 제3자의 채권추심 가능여부?
부모님 사망후, 부모님 명의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자녀들이 협의 상속을 진행 완료했습니다.
그중 자녀 1인은 생전 부모님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많이 받아, 생후는 모든 동산.부동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채무시작 시점이 불분명합니다만, 1) 부모님 사망 전, 2)후 또는 협의 상속 부동산 등기완료 3)전,4)후로
개인 및 금융. 카드사등으로 부터 개인 채무가 있어 연체가 진행중이었다면
채권자들은 1)~4) 시점 중 상속물건에 대해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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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들은 1)부터 4)시기 까지 모두 채권행사를 통해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누구의 채권자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망인 또는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채권자라면 상속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채권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