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부모님 명의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자녀들이 협의 상속을 진행 완료했습니다.
그중 자녀 1인은 생전 부모님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많이 받아, 생후는 모든 동산.부동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채무시작 시점이 불분명합니다만, 1) 부모님 사망 전, 2)후 또는 협의 상속 부동산 등기완료 3)전,4)후로
개인 및 금융. 카드사등으로 부터 개인 채무가 있어 연체가 진행중이었다면
채권자들은 1)~4) 시점 중 상속물건에 대해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