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유류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들어 남자가 전부인과 낳은 자식이 한명 있습니다. 그때 산 집이 한채 있구요.
사별후 재혼을 하고,
집의 명의를 모두 재혼한 현부인의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한테 돌렸을 경우.
남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남자가 전부인과 낳은 자식이 그 집에 대한 유류분을 신청할수 있나요?
정리를 하자면
남자가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A,
현부인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B.
남자가 자기 집 명의를 살아있을때 모두 자식B에게 돌리고 파산신청하고 죽었다면,
남자의 사후에 자식A가 자식B에게 상속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자식 A과 자식B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닐텐데
이럴 경우에는 유류분 적용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증여를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 남자가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온 아들 B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그것이 유류분권리자인 A를 해할 것을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