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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도요111
활달한도요11121.01.02

모르는 사람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 두들겨요. 어떡해야하나요

누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도 두드리고 속옷이나 이상한 것들도 두고 가요.

씨씨티비가 없어서 범인 얼굴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개인이 현관문에 씨씨티비를 설치했을 때 주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나 기타 문제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어떡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경찰도 적극적으로 안 도와줄거 같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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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르는 사람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간에 발생하셨다면 야간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 속옷이나 이상한것을 두고 간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자 같습니다. 경찰에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CCTV에 대해선 주민분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떄문에 먼저 CCTV를 설치하시기 전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치셔서 설치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미수는 당연히 '범죄가 성립'이 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질문자분의 집 앞에 속옷 등의 수상한 물품들을 두고 가셨다면 해당 물품을 지문이 안묻게 보관하신 다음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범인의 DNA나 채취등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단 칩입죄가 성립될경우 3년이하의 노역 복무형이나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갖게 된다합니다

    그리고 미수의 지나치더라도 형벌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갈수 있는 경우 본죄가 성립될수 있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기소 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선처 없이 강하게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승운

    변호사와 경찰서 신고하셔서 자주 이런경우 생기면 법적조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