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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티냠
후드티냠23.03.05

개인 cctv 설치가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요즘 워낙 무서운 일도 많고 저희집은

문에서 밖을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다 설치하는 cctv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옆집과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초상권과 관련해서 설치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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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는가능하며 다만 설치가 되었다는 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한정된 범위에서만 설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안이 아니라 집밖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cctv 설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설치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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