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올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난감하네요 무섭기도 하고
택배기사나 검침하시는 분이나 문 두드리는 경우 없이 문자만 남기고 가시거든요
아무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사람과 아무 일도 없었다보니 처벌은 어렵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중에는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린 경우에 있어 주거침입죄로 70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아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