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때 청약통장을만들고 나서 잊고있다가
취업후 일정금액씩 매달넣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자동으로 절세가되는건지
아니면 해당은행에
따로 신청을해야
절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은행 어플에 소득공제 신청란을 확인하시어 기입하시거나
따로 소득공제 증빙을 준비하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조회되는 금액은 이미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시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해당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과거 납입분은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청약통장의 연간 불입액(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