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8bitdo 패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해당 구매자는 판매자와 협의도 하지 않고
안전결제를 신청했습니다.
구매자에게 안전결재를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구매신청을 하여
안전거래를 하는 조건을 설명했구요.
그러자 구매자는 제멋대로 구매 취소 요청을 했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발송 처리를 했고, 이후 네이버 측에 해당 건 판매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16일 9시 12분경 네이버 카페 판매글에 댓글로 해당 구매자가 문자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해당 문자 캡쳐본에는 제 계좌정보 (계좌번호 및 이름) 그리고 입금자명 이름인 제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구매자가 멋대로 온라인 카페, 즉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
제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신고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