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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
네이버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고 품절이라 다른 상품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제품을 올려놓고 다른제품유도는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 고소준비를 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취소는 다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상품을 권유했다는 게,
품절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의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품절된 상품의 이름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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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올릴 당시에 실제 물건이 있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품절대체상품으로 안내를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