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판매자 둔갑사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실제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올려둔 글에서
실제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사기꾼이) 판매자로 위장해서
댓글을 남기면서 제품 구매가능하니 주문서 입력후에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해당사이트는 자주 이용했던 사이트라서 제가 무지하게
입금을 했던건대요
해당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요청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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