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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1.13

형사고소시 배상명령신청 같이 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보통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그런가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사기 죄가 성립이 되어 실형을 받는다고 했을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할 경우

보통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또는 쉬운방법이 민사소송없이

바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판사가 재판하여 ok하면 민사소송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별도 민사소송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보통 형사고소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형사고소는 판결이 되는데

왜 배상명령신청은 기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정확하고 사기죄로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배상명령신청도 배상하라고

명령을 해줘야 하는데 왜 기각을 해서 별도 민사소승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뭐고,,왜 그렇게 판결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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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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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아래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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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기각하는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 피해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에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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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하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각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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