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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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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형사고소시 배상명령신청 같이 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보통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그런가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사기 죄가 성립이 되어 실형을 받는다고 했을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할 경우

보통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또는 쉬운방법이 민사소송없이

바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판사가 재판하여 ok하면 민사소송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별도 민사소송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보통 형사고소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형사고소는 판결이 되는데

왜 배상명령신청은 기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정확하고 사기죄로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배상명령신청도 배상하라고

명령을 해줘야 하는데 왜 기각을 해서 별도 민사소승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뭐고,,왜 그렇게 판결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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