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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매수인입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잔금치르기 전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일전에 해야 잔금날같이 처리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할 때 감면신청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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