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판되지 않는 해외 수입차를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제품은 세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차의 가격기준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CC나 배기량의 영향도로
책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