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동차를 직접 수입할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지 않는 해외 수입차를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제품은 세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차의 가격기준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CC나 배기량의 영향도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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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은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통해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수입자동차는 수출국의 자동차 말소증 및 배기량, 주행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관세는 가격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수입통관하려면 먼저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한 이후에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하고 한국항에 도착시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진행 및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을 받고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자동차의 가격기준으로 기본관세율인 8% 및 수입부가세 10%등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관세는 모두 FTA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관세율 8%, 부가세 10%로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입절차와 더불어 아래의 배기가스 및 소음와 관련된 인증을 통과하여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고배기량의 차량이나 올드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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