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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16

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또 관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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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하고,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관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배기량, 신차가격, 운임 및 보험료, 최초등록일, 수입신고 예정일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링크드리는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검사 및 등록 전체 비용 조회: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추가로, 이와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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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사물품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하기의 요건에서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절차>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이사물품과 함께 배송 ->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및 통관/세금납부 ->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신규등록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북) 신차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율(약 24.21% - 1,000CC 초과, 약18.8% - 1,000CC 이하)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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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등록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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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이사화물로서 자동차통관을 진행하는 절차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통관상 기준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일단 과세가되는지 면세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저랓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6&mi=8456

    실제 통관시에는 이사화물 전문 통관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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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타던 중고 자동차의 통관 에 관한 내용은 관세청의 세부 내용 을 참고 하시면 제일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세 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배기량 1,000cc초과 하는 자동차의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 이며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배기량 1,000cc 이하 의 자동차는 과세가격 x 약18.8% 입니다.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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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국내제조, 수출한 국산자동차는 면세대상이지만 외국에서 사용한 자동차는 정식 통관하여야 합니다.

    2. 운송을 통해 국내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3. 수입신고 시 선하증권, , 포장명세서서 등이 필요합니다.

    4. 국내 통관 후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5.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인증을 합니다.

    6. 자동차 신규등록을 합니다.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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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1) 가구당 1대, (2) 10인승 이하, (3)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의 경우 이사자 통관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 필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

    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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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가 한국에서 수출된 건이라면 이사물품면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통관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먼저 일반통관시에는 일반 물품처럼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물품면세를 받는 물품도 상기부분은 동일하지만, 아래의 서류를 통하여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8505&cntntsId=280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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