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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의 업적
1)의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폐지,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6조의 직계제를 부활시켜 왕권을 강화했으며,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를 폐지하고 토호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2)국방력 신장에 힘써 호적.호패제를 강화,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전국을 방위체제로 편성하였으며 중앙군을 5위 제도로 개편하였다. 북방개척에도 힘써 건주 야인을 소탕하는 등 서북면 개척에 힘쓰는 한편, 하삼도 백성을 평안·강원·황해도에 이주시키는 사민정책을 단행하는 등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 힘썼고 각도에 둔전제를 실시하였다.
3) 경제정책에서 과전법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과전을 폐하고 직전법을 실시,
4)집현전을 폐지하였으나 문교면에도 진력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