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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7대 왕(1417~1468), 단종 이후 약해진 왕권을 강화한 왕입니다.
세조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 왕권이 약화되자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되어 다시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세조의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조는 어린 시절,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궁궐보다 궁 밖이 훨씬 깨끗할 것이라 판단한 부모에 의해 밖에서 살면서 백성들의 삶을 눈여겨보았다. 왕이 된 후 이런 경험을 제도에 반영하여 정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개국 공신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되자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조선 초기에 실시되었던 과전법은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었다. 이때 관리에게 지급된 과전은 세습이 불가능했으나 개국 공신들은 이를 세습하여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없었다. 그래서 세조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조와 계유정난 (한국사 개념사전, 2015. 02. 24., 최인수, 공미라, 김수옥, 김애경, 김지수,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