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이나이제안이있나요
기존에1주택전세반환대출로
신청가능할까요?
시세의70%신청할수있나요??
중도수수료는면제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LTV70% DTI60 적용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 대환대출, 전세퇴거대출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게 장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