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했을 시 검진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의 검진이니 그대로 손해를 들고가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입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회사의 권고로 채용검진까지 받았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입사가 취소되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검진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