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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2.02

면접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입사취소가 될 경우

면접에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했을 시 검진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의 검진이니 그대로 손해를 들고가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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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입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회사의 권고로 채용검진까지 받았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입사가 취소되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검진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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