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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3

최종 합격 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면 채용 내정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다시 받으면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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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사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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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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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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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 이후는 채용 내정 상태이고,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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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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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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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취소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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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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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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