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면 채용 내정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다시 받으면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사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 이후는 채용 내정 상태이고,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취소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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