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중에 있는데
사업장 관리비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은게 확인이 안됩니다.
1. 이 경우 사업장 건물주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서 그런것인가요?
2.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 수 없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유일 수도 있고 누락일 수도 있습니다.
2. 비용처리는 하되, 업체에 확인은 해보시고 영수증이라도 받아두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되니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