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신다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물적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으며, 상대방의 폭언이나 괴롭힘 정황을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주변 동료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업주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단 이때에도 신고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위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