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칭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3년 이내의 건물일 시 신축, 그 이후 4년-8년까지 준신축, 그 이후 구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5년 이내를 신축, 10년까지를 준신축, 그 이후 구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등 사람마다 그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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