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산정이 어렵다면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지분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증여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하며, 증여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