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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부엉이120
순한부엉이12023.11.17

부동산 분할 증여 가능한가요?

8년전에 8천만원으로 취득한 빌라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이지만 당시 대출을 받기위해 제명의로 하였는데요,

무주택이 되기 위해 명의를 부모님쪽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해당 빌라를 팔아보고자 3년가량 시도했지만 문의도 없고 거래도 안되어 시가를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

당시 취득가 그대로 증여해도 되는지,

부모님께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증여하여 절세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과정은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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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산정이 어렵다면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지분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증여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하며, 증여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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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전 6개월 증여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부모님 각각에게 지분으로 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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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전체 지분 또는 일부 지분으로 자녀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세법상 평가하여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을 산출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는 자녀는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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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각에게 분할 증여는 가능하지만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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