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제 명의 빌라 대출을 상환하고 명의 이전할 경우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 및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빌라(공시가격 104,000,000원, 대출 잔액 약 84,000,000원)를 부모님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실거래는 없고, 시세는 150,000,000원이나 거래사례는 드문 지역입니다.
1. 이 경우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채무인수형 일부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이 공시가격 104,000,000원에서 채무 84,000,000원을 뺀 20,000,000원으로 계산되는지
3.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공제 50,000,000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는지
4. 명의 이전 시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 3.5%로 계산되는지
5.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세무상 리스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 증여이고, 이후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도 간단히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