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가 13개월이지만 퇴직금 받을수 없을까요?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가 13개월이지만 관할 지청에 전화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지 않아서 퇴사일부터 28일씩 끊어서 본다는데 28일씩 끊으면 12개월하고 마지막 달이 59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해서 딱 12개월 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은 1년은 365일 이라서 13개월 조금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한데 퇴사도 갑작스러운 해고라 달에 60시간 되길래 그냥 안하겟다 한건데 1개월 차이로 안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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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든 어디든 전화로, 말로만 해서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52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