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가 13개월이지만 퇴직금 받을수 없을까요?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가 13개월이지만 관할 지청에 전화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지 않아서 퇴사일부터 28일씩 끊어서 본다는데 28일씩 끊으면 12개월하고 마지막 달이 59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해서 딱 12개월 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은 1년은 365일 이라서 13개월 조금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한데 퇴사도 갑작스러운 해고라 달에 60시간 되길래 그냥 안하겟다 한건데 1개월 차이로 안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