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12월 달에 퇴사자가 많아서 1월 2일에 퇴사서 쓰고 그때 퇴사해주면 안 되냐고 12월에 퇴사자가 너무 많으면 본사에서 불이익? 아무튼 그런 거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1월 2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만 정산되나요?
아니면 6월부터 1월까지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는 날 전날까지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작년 6월부터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작년 6월부터 실제 퇴사일인 1월 2일까지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므로, 1월 2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실시하며, 퇴직 시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