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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카오 바이크와 오토바이가 사고 났는데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카카오 바이크는 미성년자로 헬멧 안쓰고 중앙선을 사선으로 가로 질렀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좌측면이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둘 다 골절 등 없습니다.

카카오 바이크와 오토바이가 사고 났는데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가 무과실이 될까요? 자전거가 중앙선침범이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는 오토바이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카오 바이크가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 질러 횡단을 하고 있었다면 카카오 바이크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100% 과실이 나온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의 상황과 사고 상황에서 오토바이는 정상 신호에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바이크의 발견이 용이하였다면

      오토바이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고 카카오 바이크의 무단횡단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