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해당 운전자는 미성년자이고 면허도 없는 무면허 운전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끼어들었고요 이렇게 될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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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면 결국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내 보험으로 선처리할 수 밖에 없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금액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적 피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수리비의 20%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기에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무면허라고 하면 책임보험(대인I)을 제외한 모든 담보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도 상대방보험사에서 처리는 가능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자차는 먼저 선처리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입하신 무보험자동차상해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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