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면 결국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내 보험으로 선처리할 수 밖에 없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금액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적 피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수리비의 20%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기에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