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하다 불법유턴 하려는 찰나 오토바이 차선무시 추돌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과실은 몇대몇일까요?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차량과 오토바이 이동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는지와 오토바이가 어느쪽에서 왔는지를 검토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여기사고에서는 불법 유턴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설령 오토바이가 차선을 무시했다고해도
발생하지 않았을거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으로 100% 정황을 알수없으나
추돌시점도 중요하지만
유턴을 했기때문에 오토바이가 박은거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대0도 가능하고
오토바이 과실은 크게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보험사 경찰 경우에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이해하시고
본 답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무시가,..중앙선 침범인가요...어떤상황인지 명확하지가 않네요ㅠㅠ
과실관련해서는 솔직히 현장검증이나 영상자료가있어야하고
법률적인부분이 강하기에 여기보다는 법관련카테고리에서
누가 더 중한죄를지었나부터 확인하면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