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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알파카220
특출난알파카22021.03.23

해외직구시,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중국에서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상구매할경우,

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통관시 관세로인해 배송이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 직구시 kc인증은 면제되는것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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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관세 납부와 관련하여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안내한 내용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며, 관세를 납부해야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의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TV 등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물품 면세한도인 15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에 내용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eenberry9&logNo=22152174249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KC인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KC인증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직구건의 경우 DHL등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세금납부 안내 연락이 옵니다.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개인사용목적으로 1대까지는 KC인증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HS CODE나 물품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를 하셨으면 선생님 정보가 특송사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입력된 전화번호로 관세납부 하라는 또는 관세를 이 계좌로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으실 거에요. 관세 납부는 공과금 내듯이 편하게 은행 사이트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은행만 써서 우리은행 기준으로

    관세 납부 탭에 들어가셔서 주민번호 입력 또는 전달받으신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KC 인증에 대하여는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 알아야 자세히 상담을 드릴 수 있지만 스마트폰 기준으로 KC 전파 인증과 KC 전기안전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나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1대는 인증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중고로 판매를 하시면 관세법, 전파법, 전기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

    Fighting!